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7조 (유류 수급의 검사ㆍ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 수급에 검사공무원은 기관장이 되며, 검수공무원은 선장이 된다.
②기관장은 유류 수급 상황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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