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7조 (유류 수급의 검사ㆍ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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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류 수급에 검사공무원은 기관장이 되며, 검수공무원은 선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 수급에 검사공무원은 기관장이 되며, 검수공무원은 선장이 된다.
②기관장은 유류 수급 상황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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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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