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2조 (항차ㆍ특별운항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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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분기운항계획에 따른 항차운항계획을 항차ㆍ특별운항 시작일의 5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분기운항계획에 따른 항차운항계획을 항차ㆍ특별운항 시작일의 5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②항차ㆍ특별운항계획은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운항거리, 운항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운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차ㆍ특별운항 시작일 2일 전까지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④분기운항계획의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항차운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운항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운항시작 7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관측선 선체의 보호를 위한 긴급 이동 등 특별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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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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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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