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2조 (항차ㆍ특별운항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분기운항계획에 따른 항차운항계획을 항차ㆍ특별운항 시작일의 5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②항차ㆍ특별운항계획은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운항거리, 운항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운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차ㆍ특별운항 시작일 2일 전까지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④분기운항계획의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항차운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운항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운항시작 7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관측선 선체의 보호를 위한 긴급 이동 등 특별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상관측선 운항변경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상관측선 운항변경요청서 | 기상관측선 운항변경요청서 | 기상관측선 운항변경요청서 요 청 부 서 | 요 청 부 서 | 변 경 사 유 | 변 경 사 유 | 당 초 | 운 항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당 초 | 운 항 해 역 | 당 초 | 운 항 목 적 | 변 경 | 운 항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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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기상관측선 항차·특별운항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제00항차 기상관측선 항차·특별운항계획서 | 제00항차 기상관측선 항차·특별운항계획서 선 명 | 기상관측선 출항일 / 귀항일 | 운 항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운 항 해 역 | 운 항 목 적 | 지 시 사 항 |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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