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61조 (피복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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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선에 상시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박직원의 피복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선에 상시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박직원의 피복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동ㆍ하계 근무복, 하계 간소복, 동ㆍ하계 작업복, 동계 점퍼, 근무모 및 그 밖에 부속물(단화, 안전화, 이름표, 허리띠 등)로 구분
2.직위는 견장으로 표시하며, 선장의 경우에는 4줄,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의 경우에는 3줄, 이외에는 2줄로 표시
②피복의 종류, 재질 및 제식은 선박직원 복제기준(별표 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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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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