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0조 (연간운항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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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다음 연도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다음 연도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취합ㆍ조정한다.
③원장은 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관측선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연간운항계획을 매년 12월 24일까지 수립한다.
④제3항의 연간운항계획은 예산, 종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120일∼160일 범위 내에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항차운항은 운항 및 업무수행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로로 계획해야 한다.
⑥항차운항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항거리, 임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⑦항차운항과 항차운항 사이에는 선박직원의 휴식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속된 5일 이상의 비운항기간을 갖는다.
⑧특별운항은 제3항부터 제6항을 따르고 운항일수를 산정하여 연간운항계획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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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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