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43조 (복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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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직원의 복무 관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항만법」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구역과「어촌ㆍ어항법」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어항구역 내 업무 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의 복무 관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항만법」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구역과「어촌ㆍ어항법」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어항구역 내 업무 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관리부서장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귀항 당일 관측선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당직자를 남기고, 선박직원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당직자는 18시까지 근무하며, 18시 이후에는 제48조를 따른다.
④선장은 선박직원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원법」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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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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