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64조 (교육ㆍ훈련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교육ㆍ훈련 구분) 선박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자체교육,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1.자체교육: 선박직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관측선의 안전과 해양기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관리부서장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
2.위탁교육: 선박직원으로서의 의무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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