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47조 (공휴일 근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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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선이 운항으로 인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운항임무 종료 후 그 일수를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선이 운항으로 인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운항임무 종료 후 그 일수를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관측선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선박직원이 휴무하는 때에는 비운항기간 중 선박안전, 자체정비 및 당직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휴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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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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