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기상관측선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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