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7조 (비상사태 및 위험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긴급한 사태 또는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선박직원별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갖춰두고 화재, 이선(離船) 및 기상악화 시 항해 등에 대한 안전 조치요령을 갖춰야 하며, 선박직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승선자는 관측선 안전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선장은 선박직원 및 승선자가 인명 또는 관측선에 위해를 줄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장의 지휘, 명령에 선박직원 또는 승선자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원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기상관측선 긴급 재난 시 등 직무분담표
[별지 제16호서식] 기상관측선 긴급 재난 시 등 직무분담표 | 기상관측선 긴급 재난 시 등 직무분담표 | 기상관측선 긴급 재난 시 등 직무분담표 | 기상관측선 긴급 재난 시 등 직무분담표 | 기상관측선 긴급 재난 시 등 직무분담표 | 기상관측선 긴급 재난 시 등 직무분담표 | 기상관측선 긴급 재난 시 등 직무분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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