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1조 (기기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각 장비 및 비품에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선장은 각 기기에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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