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1조 (기기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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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각 장비 및 비품에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각 장비 및 비품에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선장은 각 기기에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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