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2조 (종합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종합정비) 관리부서장은 제30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관측선의 선체, 기관, 전기, 통신ㆍ전자장비 등에 대하여 종합정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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