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0조 (운항당직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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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항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운항당직자의 임무) 운항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당직책임자의 임무
가.각 분야별 당직자 감독
나.장비 이상유무 확인
다.각종 기록물 유지
라.일과 진행
마.선장 지시사항 이행
2.항해분야 운항당직자의 임무
가.기기의 작동상태 감시 및 정비관리
나.각종 기록물 기록 유지
다.선위, 자차의 산출, 자이로 오차 확인 및 파악
라.장애물의 존재 유무 확인 및 대처
마.타 선박의 접근 감시
바.관측선 및 해상교통관제 등 통신 상태 유지
사.그 밖에 관측선 안전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조치
3.기관분야 운항당직자의 임무
가.주 기관 및 보조기기의 작동상태 확인
나.배전반 이상유무 확인
다.조타기의 정상 작동 유지
라.지시된 속력 유지
마.각종 유류 및 청수의 재고 파악
바.그 밖에 기관장비의 정비
4.관측통신분야 운항당직자의 임무
가.해양 및 기상관측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해양 및 기상관측 장비의 운용 및 유지
다.관측자료 모니터링 및 그 밖의 관측에 관한 사항
라.통신 장비 운용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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