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46조 (비운항기간 중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근무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관측선에서 근무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이 행정시스템에 기록될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③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관측선의 시설 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5호서식]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 기상관측선 당직근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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