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8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통신장으로 하여금 「보안업무규정」 을 숙지하고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암호 및 음어자재 등의 보안업무 관리는 이중 시건 장치된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③선장은 관측선을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출입 기록부에 소속ㆍ이름을 기록 유지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④선장은 관측선의 통신ㆍ관측장비의 개발ㆍ구축ㆍ유지관리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인에 대하여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기상관측선 방문자 출입 기록부
[별지 제33호서식] 기상관측선 방문자 출입 기록부 번호 | 출입일시 | 출입자 | 출입자 | 방문목적 | 비 고 번호 | 출입일시 | 소 속 | 성 명 | 방문목적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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