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8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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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관측통신장으로 하여금 「보안업무규정」 을 숙지하고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통신장으로 하여금 「보안업무규정」 을 숙지하고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암호 및 음어자재 등의 보안업무 관리는 이중 시건 장치된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③선장은 관측선을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출입 기록부에 소속ㆍ이름을 기록 유지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④선장은 관측선의 통신ㆍ관측장비의 개발ㆍ구축ㆍ유지관리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인에 대하여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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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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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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