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3조 (물품의 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물품의 정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관측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물품은 분기별로 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장은 청구할 물품의 재고 및 향후 소요량 등을 검토하여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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