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40조 (폐품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폐품처리) 선장은 정비공사 중 발생한 폐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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