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9조 (시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선의 선체와 장비를 정비 후 성능 점검을 위해 정비 기간 내에 계류 시운전과 항해 시운전을 합하여 4시간 이상 시운전을 해야 한다.
②계류 시운전은 공사가 완료된 기기를 무부하 상태로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계류 시운전 결과 공사감독관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해 시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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