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7조 (운항기간의 단축ㆍ연장 및 운항해역 이탈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관측선의 운항 중에 기상 악화, 해양 사고 등으로 계획한 운항일정을 따를 수 없거나 모항으로 귀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선의 운항 중에 기상 악화, 해양 사고 등으로 계획한 운항일정을 따를 수 없거나 모항으로 귀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행할 수 있다.
1.운항 목적의 달성을 위한 운항일정의 변경
2.운항기간을 연장하여 계획한 임무를 완료하고 모항으로 입항
3.잔여 임무를 취소하고 운항기간을 단축하여 모항에 입항
4.모항 이외의 안전한 항ㆍ포구에 정박할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르고, 운항일정을 마침
②선장은 관측선 및 승선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운항일정을 선 변경 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선장은 운항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운항해역을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다만, 기상 악화, 조난선 구조ㆍ수색, 환자수송, 긴급피난, 해양사고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