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8조 (항해ㆍ기관ㆍ관측통신장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항해ㆍ기관ㆍ관측통신장의 지정) 선장은 관측선의 원활한 운항과 업무 수행을 위해 선박직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고려하여 지휘ㆍ통솔 능력이 있는 선박직원 중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을 각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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