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8조 (항해ㆍ기관ㆍ관측통신장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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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장은 관측선의 원활한 운항과 업무 수행을 위해 선박직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고려하여 지휘ㆍ통솔 능력이 있는 선박직원 중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을 각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항해ㆍ기관ㆍ관측통신장의 지정) 선장은 관측선의 원활한 운항과 업무 수행을 위해 선박직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고려하여 지휘ㆍ통솔 능력이 있는 선박직원 중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을 각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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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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