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7조 (선장의 직무와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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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관측선을 대표하고 운항 지휘권을 가지며, 선박직원 및 승선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선원법」 제6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선을 대표하고 운항 지휘권을 가지며, 선박직원 및 승선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선원법」 제6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선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측선을 선교(船橋)에서 직접 지휘한다.
1.관측선이 출ㆍ입항할 때
2.관측선이 협수로를 통과할 때
3.관측선이 투(投)ㆍ양묘(揚錨)할 때
4.시정장애 등 위험기상 중 항해할 때
5.그 밖에 관측선에 대한 위험 발생이 예상될 때
③선장은 선박직원의 복무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원법」 제2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운항계획 및 항로
2.선체, 기관, 관측통신, 승선인원의 이상 유무
3.당직근무 운영(운항기간, 비운항기간)
4.교육ㆍ훈련(정신, 안전, 보안, 직무교육 등)
5.주ㆍ월간업무 및 각종 점검 내용
6.운항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유류
7.정비ㆍ공사 시 감독
8.그 밖의 관측선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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