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5조 (출항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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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항차운항계획 또는 특별운항계획에 따라 출항 전에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과 협의하여 출항예정 해역의 기상, 해황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출항 준비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항차운항계획 또는 특별운항계획에 따라 출항 전에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과 협의하여 출항예정 해역의 기상, 해황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출항 준비를 해야 한다.
②선장은 출항 전에 관측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ㆍ관측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 유무, 승선자, 주ㆍ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은 출항 전까지 출항에 필요한 준비와 점검을 마치고 출항 30분 전까지 선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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