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4조 (자체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연간 정비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관측선의 선체와 장비에 대하여 자체정비를 수행하고, 매 분기마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정비 실적보고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선장은 선박직원의 자체정비를 지휘ㆍ감독ㆍ확인해야 하며, 자체정비를 통하여 파손, 노후 등으로 인한 작동불량을 예방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기상관측선 자체정비 실적 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기상관측선 자체정비 실적 보고서 일자: 년 월 일 받음: 국립기상과학원장 보냄: 기상관측선 선장 (서명) | 기상관측선 자체정비 실적 보고서 일자: 년 월 일 받음: 국립기상과학원장 보냄: 기상관측선 선장 (서명) | 기상관측선 자체정비 실적 보고서 일자: 년 월 일 받음: 국립기상과학원장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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