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1조 (분기운항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의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기운항계획을 전 분기의 마지막 월말 10일 전까지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의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기운항계획을 전 분기의 마지막 월말 10일 전까지 수립한다.
②연간운항계획의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분기운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운항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분기 마지막 월말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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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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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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