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1조 (분기운항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의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기운항계획을 전 분기의 마지막 월말 10일 전까지 수립한다.
②연간운항계획의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분기운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운항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분기 마지막 월말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상관측선 운항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 )년도 ( )분기 기상관측선 운항계획서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 | ( )년도 ( )분기 기상관측선 운항계획서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 | ( )년도 ( )분기 기상관측선 운항계획서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 | ( )년도 ( )분기 기상관측선 운항계획서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 | ( )년도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기상관측선 운항변경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상관측선 운항변경요청서 | 기상관측선 운항변경요청서 | 기상관측선 운항변경요청서 요 청 부 서 | 요 청 부 서 | 변 경 사 유 | 변 경 사 유 | 당 초 | 운 항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당 초 | 운 항 해 역 | 당 초 | 운 항 목 적 | 변 경 | 운 항 기 간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