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62조 (피복류 보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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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으로서 선박직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장은 예산 범위에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으로서 선박직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장은 예산 범위에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선장은 지급된 피복류의 수량과 유효기간(별표 2)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복장관리카드로 관리한다.
③유효기간이 종료된 피복은 자연소모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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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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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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