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조 (모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선이 정박을 하는 모항은 서귀포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선이 정박을 하는 모항은 서귀포항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대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항 외 다른 항에서 정박할 수 있다.
1.자연재난으로부터 선체의 보호를 위한 조치
2.응급환자의 수송 및 해양사고의 대응
3.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유지
4.기상변화로 인한 운항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5.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승인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