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5조 (관측선의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관측선의 항해 및 정박 중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측선 안전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재해를 말한다.
1.충돌, 화재, 폭발, 좌초 및 침수
2.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
3.도난으로 인한 피해
4.작업 중 부주의 등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
5.선박직원의 익사, 감전 및 화상
6.그 밖에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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