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8조 (소모품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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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매 분기 마다 관측선 소모품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매 분기 마다 관측선 소모품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특수임무를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와 국외에서 운항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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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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