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58조 (소모품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매 분기 마다 관측선 소모품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특수임무를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와 국외에서 운항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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