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8조 (운항 관련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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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운항 중 관측선의 입ㆍ출항, 위치, 활동상황을 유선ㆍ무선통신(구두ㆍ문자)의 방식으로 관리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한다. 단, 선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 상황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운항 중 관측선의 입ㆍ출항, 위치, 활동상황을 유선ㆍ무선통신(구두ㆍ문자)의 방식으로 관리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한다. 단, 선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 상황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②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조난 선박의 발견 및 구조 상황
2.긴급 피항
3.주요 시설, 장비의 손ㆍ분실
4.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
5.인명사고 및 긴급환자 발생
6.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귀항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측선 월간 운항실적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기관운전 및 유류사용 현황을 다음 달 5일 이내에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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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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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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