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66조 (체력단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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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직원은 운항기간 중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측선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은 운항기간 중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측선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44조 2항에 따라 선박직원이 관측선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장은 외부 체력단련의 참가 인원 및 시간을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외부 체력단련에 참석하는 선박직원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체육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운항 중 복무관련 사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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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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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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