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66조 (체력단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은 운항기간 중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측선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44조 2항에 따라 선박직원이 관측선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장은 외부 체력단련의 참가 인원 및 시간을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외부 체력단련에 참석하는 선박직원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체육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운항 중 복무관련 사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기상관측선 선박직원 근무상황부
[별지 제24호서식] 기상관측선 선박직원 근무상황부 | | | | 당직근무자 | 직급: | 일시: 년 월 일 장소: | 일시: 년 월 일 장소: | 일시: 년 월 일 장소: | 일시: 년 월 일 장소: | 확인자 | 직급: | No | 성명 | 근무상황 | 근무상황 | 비 고 | 비 고 | 비 고 1 | | | | |…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1 · 기상관측선 선박직원 체육활동기록부
[별지 제31호서식] 기상관측선 선박직원 체육활동기록부 | | | | 당직근무자 | 직급: | 일시: 년 월 일 장소: | 일시: 년 월 일 장소: | 일시: 년 월 일 장소: | 일시: 년 월 일 장소: | 확인자 | 직급: | No | 성명 | 활동상황 | 활동상황 | 체육활동 내용 | 체육활동 내용 | 체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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