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2조 (기기의 작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의하여 조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의하여 조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지 않는다.
②선박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해당 분야별에 따라 항해장, 기관장, 또는 관측통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은 자체정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자체정비 불가한 때는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정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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