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3조 (긴급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장은 긴급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정비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단, 운항 중에 긴급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는 입항 후 즉시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기상관측선 정비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기상관측선 정비신청서 | 기상관측선 정비신청서 | 기상관측선 정비신청서 | 기상관측선 정비신청서 선명 | 기상관측선 | 정비구분 | 정비명 | | | 정비 요구사항 | | | 특기사항 | | | 수리 착수 요구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우선순위 | | | 위와 같이 정비를…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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