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3조 (긴급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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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장은 긴급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정비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단, 운항 중에 긴급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는 입항 후 즉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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