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30조 (정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관측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정비계획은 「선박안전법」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대비한 종합정비를 포함하고, 관측선의 오작동, 파손, 노후 등으로 인한 작동불능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ㆍ정비 계획을 포함한다.
③종합정비 기간은 「선박안전법」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일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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