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45조 (운항기간 중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기간 중에 관측선 내에서 선박직원의 식사ㆍ수면ㆍ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기간 중에 관측선 내에서 선박직원의 식사ㆍ수면ㆍ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운항기간 중에 관측선이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 관리부서장에 의해 사전 동의하면 관측선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일 4시간(이동시간을 포함한다) 이내의 체육활동 등 특별활동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선박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와 기준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등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