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67조 (점검 및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점검 및 지도) 관리부서장은 관측선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선박직원의 훈련수준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 및 지도를 실시 할 수 있다.
1.종합점검: 각 분야별 업무, 기록부, 장비, 정비, 교육훈련, 물품관리
2.임시점검: 필요시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서 선내 청결과 정리정돈, 장비 이상유무, 선체관리, 복무, 선용품관리,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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