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68조 (자격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은 관측선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선박직원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유한 면허를 갱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선박직원의 관측선 승무기간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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