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4조 (운영성과보고서 및 기후관측망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관측선을 이용한 수요부서의 장은 연간운항계획에 따른 운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관측선 이용결과보고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수요부서의 장은 관측선 활용의 결과로 논문, 요약집, 연구보고서 등이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이번 연도의 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작성한다.
④관리부서는 「기후업무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선 운영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이번연도 실적 및 다음연도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한다.
1.운영목적, 이력, 관측장비 및 관측자료 등 운영개요
2.이번연도 운항, 품질관리 등 운영 실적
3.다음연도 운항계획, 품질관리 등 운영계획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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