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4조 (기상 악화 시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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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기상특보를 참고하여 관측선 안전에 대비하고, 각종 보수 기구, 방현재(防舷材) 등을 확보하여 관측선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기상특보를 참고하여 관측선 안전에 대비하고, 각종 보수 기구, 방현재(防舷材) 등을 확보하여 관측선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선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고, 원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운항기간에는 제17조를 따름
2.비운항기간에는 선박직원을 관측선 또는 사무실에 비상 대기하도록 하고, 분야별 선박직원을 당직 인원에 추가 편성하여 당직을 강화하고 다음 각 목에 따름
가.선장은 관측선에 재선하여 현장 지휘
나.항해분야 당직자는 관측선 내 순찰을 강화하고, 계류삭ㆍ방현재를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 실시
다.기관분야 당직자는 주기관과 보조기관의 즉각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
라.관측통신분야 당직자는 기상예보ㆍ특보 파악 및 정박지(항ㆍ포구) 관리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3.관측선이 위치한 지역에 태풍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또는 관측선 선체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피항을 준비
가.관측선의 안전, 이동 거리, 피항 기간, 분기운항계획 등
나.육상전력, 선석 등 관측선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된 항ㆍ포구
③선장은 조선소에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중일 때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관측선의 안전을 마련한다.
④저시정,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관측선의 출항통제 기준과 절차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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