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0조 (관측선 승선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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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직원이 아닌 기상청 직원 등 공무원이 운항계획에 의하여 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청서를 원장에게 탑승 전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이 아닌 기상청 직원 등 공무원이 운항계획에 의하여 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청서를 원장에게 탑승 전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을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와 「선원법」제6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선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승선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박일지에 소속ㆍ이름을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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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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