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23조 (긴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긴급조치) 선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명의 안전과 관측선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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