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6조 (운항 중 임무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운항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선장은 관측선에 화재, 좌초, 침수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측선과 선박직원의 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선장은 운항 중에 관측선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관측선을 이탈하는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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