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0의7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지정심사대행기관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대통령령정부출연연구기관국토교통부장관제60의7조국토교통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4.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③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제6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5개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6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