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5조의4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3.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4.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2호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⑤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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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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