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0조의3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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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이하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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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이하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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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3 · 인용방송법 시행령제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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