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7.30, 2014.12.30, 2016.12.2, 2019.11.26, 2021.8.17, 2026.3.17>
1.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②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④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제39조제1항 각 호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⑤삭제 <2016.12.2>
⑥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등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⑦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집적법 제38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8조입주계약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 함께 인용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 함께 인용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4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임대차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의2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의2제1항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의2제6항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용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중소기업자 대상 공장 임대 외에는 취득세 추징사유가 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8조의2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던 지역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8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제38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제38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8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