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 (공제금수급계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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