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양곡관리법」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8조 및 제81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및「공인
중개사법」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제19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회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
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
회사·증손회사·증손회사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
다.
「방송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앙회, 조합등
(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61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의 당사자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
사, 중앙회, 조합등 외의 자가 포함된 경우와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등에 대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
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등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목개정 20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