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38의2조

군사법원법 제338의2조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8조의2(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군사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