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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38조

군사법원법 제338조 · 피해자등의 진술권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8조(피해자등의 진술권)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사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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