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2조 (피고인 등의 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어떤 방청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를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또는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끝나면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말한 후 그 증인 또는 다른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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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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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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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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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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