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3조 (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진술이 중복되거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나 그 밖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1개 펼치기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